사회 사회일반

檢 "서울고법 검찰 방은 적법"... 법원노조 철수 요구 무시 논란

검찰 공판1부 서울고법 상주...재판유착 우려 제기

대검찰청, 취재진 입장 문의에 '의견없음' 답변만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가 판·검 간 재판 유착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등법원 내 검찰 사무실을 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과 적법한 절차로 협의했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갈등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노조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 내에 상주하고 있는 공판 검사실에 대해 철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법원 노조는 지난달 20일에도 법원 청사 내 검찰 사무실 철수와 관련해 검찰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이달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철수 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양 기관 모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서울고법에 있는 검찰 공판1부는 단순한 재판 준비를 넘어 검찰의 1개 부서 전체가 상주해 있는 꼴”이라며 “소지한 출입카드로 판사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어 판사와 검사가 공식적으로 유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불신 해소와 검찰불신 해소는 검찰공판실 철수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검사들이 소지하는 ‘마스터 키’로 판사실을 출입한 기록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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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입주 때부터 법원과 적법하게 협의해 들어간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 과정에서도 대검찰청 측은 ‘의견없음’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보내왔다. 법원 노조의 요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는 인식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내 검찰 사무실은 지난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준공되면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공판 1·2부가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1부만 남아 검사실 3곳과 기록열람·등사실 등 약 410㎡(약 214평)가 검찰 전용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2007년에도 판사와 법원 직원 업무 공간 부족 문제로 퇴실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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