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영장심사…윗선 수사로 번지나

영장발부 시 현 정부 출신 첫번째 구속 장관

직권 남용 vs 정당한 인사권…'윗선' 수사 분수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연합뉴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시 현 정부 장관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또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현 정부 청와대를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관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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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도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폭로와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의 개인 비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개월간 진행돼온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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