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한금융 빈자리 VC로 채운 '토스'

알토스·리빗 등 VC지분만 27%

토스에 이미 투자해 적격 논란도

1대 주주 토스 지분 67%로 확대

금융사 빠져 성장성 한계 지적




신한금융과 제3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결별했던 ‘토스’ 운용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을 구원투수로 유치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예비인가 신청을 하루 앞두고서다.

25일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VC인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굿워터캐피탈·누뱅크·리빗캐피탈이 새로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 서비스인 한국전자인증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새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배달 서비스 업체 배달의민족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주주가 아닌 사업제휴 방식으로 토스뱅크와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컨소시엄에서 남은 업체는 무신사와 직방 단 두 곳뿐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한 관계자는 “예비인가 신청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전략적 방향이 맞는 주주 참여사가 있다면 보강할 것”이라며 “토스의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는 신한금융과 현대해상과 결별하면서 토스뱅크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막판에 VC를 새로 영입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그러나 신규 투자자 중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등은 토스 초기 투자자여서 적격성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알토스벤처스는 지난 2014년 토스에 지분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 이듬해 추가 투자도 진행했다. 굿워터캐피탈 역시 토스 초기 단계에 투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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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가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뒤로하고 최단 기간에 VC를 불러들인 데 대해 신한금융과 토스뱅크 설립을 협상하면서 ‘플랜B’로 이미 VC 참여를 타진해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신의칙’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토스는 이번 컨소시엄에서 최대주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됐다. ‘토스-신한 컨소시엄’에서 신한금융은 적극적인 경영개입을 원했지만 토스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결별한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토스-신한 컨소시엄에서 전체 34%였던 토스의 지분은 이번 컨소시엄에서 67%로 늘었다. 나머지 토스 지분의 경우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이 각각 9%, 한국전자인증이 4%, 무신사가 2%를 확보했다.

토스는 글로벌 챌린저뱅크를 목표로 혁신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중신용 개인과 소상공인 대출에 특화된 소형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토스가 표방하는 챌린저뱅크는 2009년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모바일·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은행이다.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모델을 말한다. 영국의 몬조(Monzo), 리볼루트(Revolut), 브라질의 누뱅크(Nubank) 등이 대표적인 챌린저뱅크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는 또 하나의 인터넷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4년간 토스를 통해 증명했듯이 기존 산업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꿀 뿐 아니라 고객 경험과 신뢰를 가장 우선에 두는 은행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대규모 자본력을 댈 은행이 빠졌다는 점에서 토스뱅크의 빠른 성장성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케이뱅크에는 우리은행이, 카카오뱅크에는 KB국민은행이 주주로 참여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신청할 예정인 키움증권 컨소시엄에도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한다. 여전히 자금조달과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원활한 은행 영업을 위해서는 수년 안에 자본금 1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로 참여하는 금융사가 없는 상태에서 토스뱅크가 출범한다면 핀테크 업체의 장점인 혁신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기존 금융권 제도에 대한 이해나 설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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