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바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강남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16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도 함께 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강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각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약 16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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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등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클럽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의 경우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 요청으로 지난 21일 고발됐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의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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