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완공 전 주택 사들여 임대주택으로…LH, 매입접수 시작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진행

LH 매입약정방식 매입 절차.LH 매입약정방식 매입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을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비교적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세시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기존 매입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해 전반적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건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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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사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필요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접수는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 사업부 방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LH 매입대상 지역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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