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상품분류체계를 개선해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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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