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공모

사회적 경제주체가 취득해 저렴하게 임대

4월10~11일 참가의향서 접수…6월 중 선정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임대운영 할 ‘사회적 경제주체’ 공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취득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취득 후에는 1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 공동체 활성화 등이 장점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다. 이후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입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과 함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맡는다.

관련기사



이번 공모 사업은 평택고덕(4필지, 20호)과 고양삼송(5필지, 25호) 단독주택용지가 대상이다.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게 된다.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받는다.

LH는 다음달 2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일 참가의향서 접수, 5월 23일 사업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대상토지 현황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