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27∼28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고 89개 안건을 심의한다.
경기도 내 학교 물품 중 일제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 부재, 실태조사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도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광역의회에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가 유일하게 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