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을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LH는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기존 매입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공사가 점검을 실시해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건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접수는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 사업부 방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