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을 전체이용가로 둔갑시킨 뒤 유통한 일당과 이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게임 관련 업체 대표와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행성 게임을 전체이용가 게임처럼 위장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또 불법 게임기 유통업자 B(35)씨 등 6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둔갑한 사행성 게임의 확률 등을 수정해 부산 시내 불법 게임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게임기는 확인된 것만 약 2,000대로, 개당 100여만원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법 유통된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C(51)씨가 구속됐고 D(51)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일당은 개·변조 게임기를 손님에게 제공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