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이 줄어들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단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올리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조례 시행은 28일부터이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데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정돼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추진 중이며 4월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