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월 평균 4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과 식사를 현물 형태로 지급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서 현물 형태의 숙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기업 부담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발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 중 현물·현금지급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전체의 94.6%, 숙박을 지원하는 곳은 전체의 92.3%에 달했다.
숙식 지원방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현물 보조’였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물로 숙박을 지원하는 곳은 전체의 77.8%에 달했다.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8곳 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하는 대신 기숙사 등 ‘잘 곳’을 제공했다는 뜻이다. 현물·현금을 혼합해 주는 곳이 12.9%로 그 뒤를 이었으며, 현금만 주는 곳은 3.9%로 아예 숙박을 지원하지 않는 기업(5.4%)보다 더 많았다. 마찬가지로 현물로 식사를 주는 곳은 전체의 62%나 됐다. 현물·현금 혼합지원(16.4%), 현금지원(14%), 미지원(7.7%)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물보조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의 최대 25%까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최대 7%까지 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의 단위가 ‘현금’으로 국한돼 있어 숙식 현물 부담은 해당 기업이 온전히 안아야 한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업체당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월평균 숙식 지원비는 39만 9,000에 달한다. 현물만 지원하는 업체는 월 38만 8,000원, 현금·현물을 혼합 제공하는 곳은 월 42만 9,000원을 부담한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중 숙식비를 공제 하지 않는 곳은 61.3%에 달한다. 일부만 공제 받는 곳은 전체의 32.9%에 불과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조사는 지난해 외국 인력(E-9) 신청업체 1만5,46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422개 업체가 응답했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설문을 실시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