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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공정위, 미래에셋 1년만에 재조사…범위 확대하나

미래에셋대우 이어 생명에도 현장조사

계열사 간 내부거래 추가 자료 요구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 길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006800)에 이어 미래에셋생명(085620)에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하게 매출을 몰아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위 조사가 길어지고 주요 계열사로 확대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정부 인가 사업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주 약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사옥에서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초 미래에셋대우의 현장 조사를 마친 지 일주일 만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의 정점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박현주 창업자와 그의 부인 김미경씨 등 박 전 회장 가족 일가가 지분을 91.9% 가진 곳이다. 2017년 기준 계열사로부터 78억원 4,350만원의 영업수익과 44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의 행사가 자주 열리는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과 강원도 홍천의 블루마운틴 골프장 등을 관리한다. 호텔과 골프장은 컨설팅이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생명과 운용 등이 조성한 펀드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차 조사에서 2015~2016년 미래에셋그룹의 호텔 및 골프장 이용 관련 내부거래 자료를 확보했고 올해 1월엔 지난해 8~12월분 내부거래 자료도 요구했다. 조사 범위가 2015~2016년 거래에서 지난해까지 넓어진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와 별개로 펀드 기준가격 산정·투자펀드 회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에 관련 계열사들이 사무 업무를 위탁하면서 지급한 수수료가 적당한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100% 자회사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수수료를 업계 평균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 돈이 박 번 회장 일가로 흘러갔다는 의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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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내부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지난해 연말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5월 현장조사 후 공정위와 미래에셋그룹 간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에 이 사안을 맡기는 한편 내부에 수석부회장 직속 대응팀을 꾸려 처리해왔다.

미래에셋관계자는 “호텔, 골프장은 금융회사가 호텔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펀드를 거쳐 지배하되, 미래에셋컨설팅이 관리, 운용하고 있다”며 “2017년 컨설팅 당기순손실은 269억원으로 2010년 이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배당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손실을 줄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0여 년 만인 신규 부동산신탁사 인가에 미래에셋그룹이 도전을 포기한 것도 공정위 조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내부거래 조사로 인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역시 지체되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사내 임직원에 보낸 편지에서 “(대규모 투자와 사업을 하기에) 자본시장법과 금산분리법의 상충이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에둘러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그룹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고, 이번 조사 역시 그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잦은 현장조사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현장조사는 서류조사 및 제보에 따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요청하면 된다”며 “현장조사가 이뤄진 후에는 합리적이면서도 빠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임세원기자 seok@sedaily.com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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