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3,600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성광월드 사건’과 관련해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와 본부장 등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4) 성광테크노피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의 김모(72) 본부장과 최모(71)씨, 변모(54)씨 등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6개월∼6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모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등과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 텍사스 등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연 21~3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3,68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계좌 하나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었다. 투자 사기의 주체였던 성광월드는 성광테크노피아의 계열사로 운영됐다.
사기 일당이 게임기 구매 등 실제 사업에 사용한 돈은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다.
1심은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이 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 이사에게 징역 8년, 김 본부장과와 최씨에게 징역 7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사기 공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이 이사에게 징역 7년6개월, 김 본부장과 최씨에게 징역 6년, 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모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와 이모 성광월드 대표는 지난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