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경원 "국민연금 정치적 관여 배제하는 법 개정할 것"

5% 지분 이내로 의결권 행사하게 제한

"국민연금 적극 의결권 행사는 드루킹 아이디어"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막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심각한 시장파괴적 행위”라며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통제하고 심한 경우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걸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뼈대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5% 지분 이내로만 민간기업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민연금을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고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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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연금이 기업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일으킨 ‘드루킹’의 아이디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핵심으로 보고 주주총회에서 오너를 축출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기업의 경영과 이사회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드루킹이 주장한 바 있다”며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기업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한다는 드루킹의 계획이 착착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신경쓸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적립금이 639조원에 육박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손아귀에 있다”며 “연금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정권처럼 반기업 정서에 사로잡힌 정권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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