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10대 피고인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가능성이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인 C(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는 이날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하며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이 이어지자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