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4월과 5월초에 걸쳐 고액 체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일 방침이다.
가택수색은 현행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도는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할 계획이다.
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200만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원을 체납 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와 남양주시는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1,975만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를 압류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시행, 464건이 낙찰돼 2억4,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