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IT 공룡' 군기잡나…'타깃광고' 페북 제소

HUD "인종 등 차별 노출 法위반"

구글 등에도 문의…제재 확대 가능성

페북 "중단 방침 밝혔는데" 반발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페이스북이 인종과 성별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인 ‘타깃(표적)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HUD는 페이스북뿐 아니라 트위터와 구글에도 광고 관행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미 정부의 소송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제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HUD는 페이스북이 인종·성별·국적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 광고를 ‘공정주택법’ 위반이라고 보고 금전적 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누구냐에 따라, 또 어디에 사느냐에 기초해 (주택 광고에서) 사람들을 차별해왔다”면서 광고로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그동안 광고주에게 주택·고용·금융 광고 분야에서 인종·종교·국적·나이·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광고 노출을 허용해왔지만 최근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이러한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날 “광고 차별 방지를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나온 HUD의 결정은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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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과 정치권은 이번 소송을 두고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WP는 “IT 공룡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제재 조치”라며 “이는 IT 업계가 수익을 내는 방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UD는 또 지난해 말 비슷한 혐의로 트위터와 구글에도 광고 관행을 문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미 정부의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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