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말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계속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며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망가뜨리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6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고 치우려던 B씨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