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숙려 기간 갖고 5일 처리 목표…무산시 산업 현장 대혼란

환노위, 기존 소위 일정 취소

이틀 간 간사 협의 후 3일 소위 열기로

한국당 "6개월 받을 수 없다" 기존 입장 고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심사 일정을 뒤로 미뤄 오는 3일 본격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간사 협의를 거친 후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논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전체 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5일 처리도 물 건너갈 경우 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1일과 2일 예정됐던 기존의 고용노동소위원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략적 합의를 도출한 뒤 소위를 여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임이자 고용소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간사 협의 전에 소위를 열어봤자 진전이 없으니 합의를 일단 이루려고 숙려 기간을 갖자는 의미”라며 “3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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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간 협의에서는 단위 기간 확대 수준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임 위원장은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6개월은 받을 수 없다”며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경사노위 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도 거론돼온 만큼 막판에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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