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웹툰복제 판치는데..처벌은 집유·불기소

작가 피해 커지지만 법원은 '관대'

정부 대대적 단속에도 근절 안돼

0115A28 불법웹툰복제피해



정부가 불법 웹툰 복제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적발된 사이트 폐쇄가 미흡한 것은 물론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다. 이 때문에 불법 웹툰 복제가 줄어들지 않아 작가들이 입는 피해는 계속 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법조계 및 웹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웹툰 복제사이트 ‘야한키티’를 운영한 A씨에게 징역 8개월·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불법 웹툰 복제사이트에 올라온 웹툰을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웹툰을 불법 수집, 저장한 뒤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신용카드로 도메인 사용료를 결제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을 불법 복제했지만 운영 수익을 취한 증거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다. 야한키티와 함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불법 웹툰 사이트 ‘나이스툰’의 운영자도 광주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명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웹툰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기소가 많지 않고 양형 역시 낮은 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웹툰 작가는 “웹툰 작가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너무 관대해 정부의 단속 실효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