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모 체불한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의무부과 제도 폐지해야

경제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회보장 목적 부합하지 않아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돼 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부과된 셈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8세의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낸 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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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분으로 면제 조치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체납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학자금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 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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