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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모호하고 비현실적...권리금 관련 분쟁의 원인”

“권리금 분쟁, 상가임대차법 맹점이 근본 원인”

외식산업硏 기고문 “명확성·현실성 결여로 소송 빈발”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2배 늘었다…“주원인은 권리금 (CG)/연합뉴스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2배 늘었다…“주원인은 권리금 (CG)/연합뉴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 기고문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은 법의 맹점에서 기인한다”면서 이 법에 명확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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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원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대상으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하우와 신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임차료에 포함되는 개념인 동시에 권리금의 대상으로도 규정되면서 신규 임차인이 좋은 입지에 따른 대가를 이중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에서 임대인이 해선 안 되는 사항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 ‘현저히’라는 표현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우려’와 ‘상당한 사유’도 모호한 표현으로 언급됐다.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도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로 산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다.

보고서는 “현 상가임대차법은 내용의 불완전성 때문에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사회적 갈등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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