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의 주최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신문 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으로 이 주장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 한도로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해도 세수 감소는 연평균 15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신문 구독자들은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을 부여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