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특혜 논란 커지는 '김의겸 건물'

한국당 "금감원서 진상규명을"

KB국민銀 "특혜는 사실 무근"

청와대선 "진위 살펴보는 중"

보수단체, 김의겸 검찰 고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대출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상가 구입을 위해 받은 10억원 대출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류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KB국민은행에서 받은 김 전 대변인의 대출자료상 입주 가능 상가 수와 임대수익이다. 해당 자료에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 상가 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근거로 월 525만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10억원 대출에 따른 이자는 한 달에 35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주택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물 1층에 3개, 2층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 있다. 이에 따른 현재 임대수익은 275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전문가로부터 이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상가 10개 입주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6개 상가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류와 임대료를 바꾸는 등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조작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 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이라는 점은 이런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취급한 KB국민은행 지점장은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로 지난 1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소속된 한국당은 ‘권력형 특혜 비리’ 의심 정황이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조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를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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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측은 “특혜가 아닌 정상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 기준에 맞게 취급했다”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우선변제보증금을 공제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10곳의 임대소득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산정했으며 여기에서도 임대 가능 목적물 한 곳당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2,200만원) 금액을 빼 대출 가능 금액을 더 줄였다는 의미다. RTI 기준에 근접하기 위해 임대소득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대출 취급 시에는 RTI 기준에 미달돼도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 한도인 10% 이내에서 고객들에게 대출해 김 전 대변인의 경우에도 이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전 대변인을 둘러싼 대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표와 관련해 사실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김 전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현덕·서은영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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