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김모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의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일 고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 동안 총 34회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후 부모는 방송에 출연해 “아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같다”며 “제 뺨을 스스로 내리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