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가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도 교직원 채용에서 비기독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는 만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종교를 이유로 고용차별임을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 측은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사립대학교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며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