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대화 대상자들이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등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밤 긴급 출국금지 조치되기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이들 법무관에게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