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용석 구속 풀렸다…도도맘 불륜 관련 소송 2심서 ‘무죄’

‘소송서류 위조’ 혐의에 법원 “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하고 위조 고의 없다”판단

163일만에 석방…일부 방청객 환호하기도

항소심 선고공판 마친 강용석 변호사/사진=연합뉴스항소심 선고공판 마친 강용석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 관련 소송 중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로 법정구속 된 이후 163일 만에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은 2015년 1월 블로고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 아내인 김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단이 됐다. 강 변호사는 그 해 4월 해당 재판에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소송 취하서에 김 씨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아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1심은 강 변호사가 어렴풋이 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와 반대의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김미나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강용석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사진=연합뉴스강용석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사진=연합뉴스


황정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