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하반기부터 기존 세입자도 적용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기존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증액이 5% 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에만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관련기사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