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을 준 간부에 대해 내린 회사측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공단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압박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쯧쯧, 저 찌질이” “또라이, 재수없어 퉤퉤”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업무지도를 주고받던 남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둘이 사귀냐”라고 말한 점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씨가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직원들을 괴롭히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해임 사유로 분류됐다.
A씨는 객관적 증거 없이 직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의혹도 발언 경위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진술을 물어본 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임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 사원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그 행위가 1년이 넘게 이어졌고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비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위에 걸맞은 수준의 책임과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