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미스터피자' MP그룹 퇴출여부 이달중 가려지나

8일 사업보고서 제출 관심

감사의견 '비적정' 나올땐

상폐 위기 다시 휩싸일 수도




8일로 예정된 피자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065150)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그동안 가까스로 모면해온 상장 폐지 위기에 다시 휩싸일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8일로, 주주총회는 9일로 연기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P그룹은 2017년 기업 대표의 횡령. 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의견을 내놨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간신히 퇴출은 모면했다. 이번 개선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는 MP그룹의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놓고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 적격 여부를 따지는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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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다. 이런 경우 거래소는 실질 심사 절차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에 대해 “(감사의견)‘비적정’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이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며 “현재는 실질 심사에 따른 개선 기간이고, 형식 심사에 따른 개선 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지 여부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형식 심사에 따른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실질 심사는 형식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MP그룹은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최대주주가 경영을 포기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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