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하나 구속 패션쇼, 체포부터 구속까지 화려한 옷차림 자랑

누리꾼들 "감옥에 갈 때 저러는 사람을 처음이다"

(좌)6일 피의자 심문으로 구속 전 경찰서를 나올 때와 (우)4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될 때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의 모습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 씨의 옷차림이 언론에 노출될 때 마다 변화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블로그 캡쳐(좌)6일 피의자 심문으로 구속 전 경찰서를 나올 때와 (우)4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될 때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의 모습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 씨의 옷차림이 언론에 노출될 때 마다 변화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블로그 캡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세 차례 언론에 노출되는 동안 옷차림이 계속 바뀌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황 씨는 4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환자복 차림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철저하게 가린 상태였다. 이날 오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될 때는 붉은색 후드 티셔츠에 광택이 도는 검정 치마를 입고 등장했다. 이틀 뒤인 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는 분홍색 원피스에 검은 레깅스를 받쳐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얇은 패딩을 어깨에 두르고 이날 역시 얼굴을 모두 가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감옥 갈 때도 패션이 중요하냐”, “체포된 사람이 뉴스에 나올 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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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 씨는 취재진이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느냐”,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냐”, “심경이 어떠냐” 등을 물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에는 필로폰을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수사한 담당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지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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