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성인, 장애인 등 모든 체육 단체와 주무 부처를 대상으로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청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각 단체 소속된 회원 종목 단체 등이다.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처리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 및 제보, 체육 단체가 마련한 지침의 이행 실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한 달 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통해 체육계 폭력·성폭력 진정사건을 접수 받았다. 총 25건 중 10여건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 가해자 및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가 특정 종목, 특정 체육 단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내 체육계 전반에 관행처럼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 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 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