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KT 5G 서비스 출시하면서 요금은 높이고 혜택은 줄이고…고객 비난 이어져

장기고객할인·보너스마일리지 등 미적용…정률형 결합할인율도 축소

KT “로밍·VIP 혜택 확대…5G에 맞는 새 혜택으로 대체”

KT 5G 제도 변경 사항/KT 홈페이지 캡처KT 5G 제도 변경 사항/KT 홈페이지 캡처



KT가 지난 5일 기존의 LTE 보다 비싼 요금제로 5G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각종 할인제도 등 혜택이 축소돼 충성 고객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5G 요금제에 대해 일부 할인제도와 적립제도, 상품, 멤버십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혜택에서 제외된 할인제도는 월 이용요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1만원 가량을 할인해 주는 사용기간 선택 할인서비스(쇼킹스폰서 기본형)와 장기고객 할인 등이다. 5G 이용자는 보너스 마일리지와 장기할인 마일리지, 기변포인트 프로그램, 심플 적립 프로그램 등 적립제도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최대 10명으로 묶인 그룹 간 통신요금을 최대 50% 할인하는 ‘완소친 할인제’와 데이터를 본인 명의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공유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우량고객 장기할인과 온라인 가입신청 요금할인 등도 5G 이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19년간 KT를 이용 중인 한 고객은 “5G 가입자 유치에 열성인 KT가 기존 고객들에게는 할인을 축소하는 것 같다”며 “미리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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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에 KT 는 초고속·초저지연 장점을 가진 5G 서비스에 맞는 새 혜택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VIP 혜택과 로밍서비스 혜택 등은 확대했다고 반박했다.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보다 9,000원 저렴한 ‘슈퍼플랜 베이직’은 최대 100Kbps(초당 킬로비트) 속도의 해외 로밍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고, 단말기를 반납하고 기기변경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보상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VVIP등급의 멤버십 고객에게는 15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베이커리나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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