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出禁' 진실공방..."대검이 반대"vs"자진 철회"

과거사위원 "대검이 '고려사항' 달아 반대 메시지"

대검선 "문서없어 윗선 보고안됐는데 어떻게 반대"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이 8일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이 8일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결정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용민 과거사위원(변호사)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논의 과정 중 강력한 (출금 반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했다.

김 위원은 “조사단과 과거사위는 지난달 19일 이미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요청 방식을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논의 도중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와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담당 검사는 요청서 초안 작성에 착수한 상태였다.


대검찰청은 논의 다음날(20일)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고려사항에는 △김학의 사건이 기존에 불기소된 사건이라는 점 △어떤 수사 권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조사단과 검찰의 해석은 갈린다. 김 위원은 “그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대검찰청이 불개입 원칙을 깨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소속 검사가 대검찰청에 항명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제3의 방식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답장을 보낸 것이지 출국금지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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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주장은 180도 다르다. 대검찰청은 “조사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지난달 20일 조사단 소속 검사가 출국금지 상의 이후 “저희 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금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반대했다”는 과거사위원의 주장에 대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 선에서 (고려사항 송부가) 이뤄진 것이고 문서 형식의 출국금지 요청이 없어 윗선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찰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당시 상황도 출국금지 시급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등 검찰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었다”고 반문했다.

한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감찰요청서를 접수하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저에 대한 수사 권고는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 제기의 보복”이라며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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