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 씌운 택시기사, 운전자격 박탈 정당 판결

과거에도 5차례 적발

법원 "부당한 요금 징수 행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권욱기자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권욱기자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 2명을 내려주고, 요금으로 8,000원을 받았다. 당시 택시가 이동한 거리는 9분간 2.43㎞이었고,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4,200원이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A씨의 택시에서 막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요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에 걸린 A씨는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는 확인서에 ‘승객들이 동대문에 간다면서 택시에 탑승해 요금으로 1만원을 준다고 했고, 가는 도중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해 동의했다. 도착 후 1만원을 받아 6,000원을 거슬러줬는데, 택시 안에 승객이 3,000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다시 불러서 돌려줬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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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해명에도 서울시는 그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전에도 5차례나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로 적발돼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속원이 촬영한 사진에 외국인 승객이 1,000원권 5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실 등에 비춰 A씨가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8,000원을 요구해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객이 갖고 있던 1,000원권 5장은 A씨에게 8,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1만원권 1장을 준 후 거슬러 받은 1,000원권 2장과 이후 A씨가 승객에게 추가로 반환한 1,000원권 3장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대해선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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