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 여행객 휴대축산물 내달말까지 집중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전국 공항 및 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예방에 대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다. 고열과 혈액성 설사 등이 동반되는 심급성·급성형은 발병 후 1~9일 중 폐사하며, 폐사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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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2월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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