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또 적발…국내외 금융사 4곳 과태료

골드만삭스 자회사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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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고,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제제를 상향 조정했다.

증선위는 이 회의에서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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