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미성년자 조사시 부모 연락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담배 네갑 훔친 학생 경찰 조사 뒤 자살 관련

경찰, 학생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인권위,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촉구




친구와 함께 담배 4갑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던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 연락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해 1월 1일 새벽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네갑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군은 투신해 사망했다. A군의 아버지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경찰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혼자 출석한 A군에게 조사 받기 전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것을 알렸고 A군이 ‘엄마’라고 표시된 휴대전화를 경찰에 건넨 것으로 학인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의 어머니인지 확인한 뒤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A군의 사망 후 휴대전화 속 어머니가 A군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부탁한 여자친구임을 알게 됐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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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친구를 부모 대역으로 속여 통화하게 하거나 보호자 연락처를 속여 경찰에 제출하는 등 보호자 연락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미성년자를 조사하는 경찰은 연락된 상대방이 실제 부모가 맞는지 주의해야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학교 교사 등을 추가적으로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사실도 학생 본인에게만 알려 결과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아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은 아동에게 특별한 두려움과 공포를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미성년자 본인을 포함해 그 보호자에게도 통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지역 경찰청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을 견책하고 관련자를 직권경고했다. 소속 경찰서에 소년범 수사 매뉴얼을 전하고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재발방지에 나섰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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