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韓, 1명 해고땐 27주치 임금..비용 OECD 2위

한경연, 세계은행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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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GM, 독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 2019’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 치 임금이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OECD 국가 중 이보다 비용이 높은 국가는 29.8주 치 임금을 지급하는 터키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OECD 7개국은 모두 한국보다 해고비용이 낮았다. 독일은 21.6주, 프랑스는 13주, 영국은 9.3주, 이탈리아는 4.5주, 일본은 4.3주 수준이었고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평균치인 14.2주보다 높은 것은 해고수당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세계은행 기준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예고비용은 36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이지만 해고수당은 23.1주 치 임금으로 터키·칠레·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위다. 해고비용이 높은 편인 독일도 해고수당은 11.6주 치 임금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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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해고수당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근속연수가 1년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국은 4.3주, 독일은 2.2주의 해고수당으로 차이가 2.1주 치에 그쳤지만 10년 차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격차가 21.6주 치로 벌어졌다.

한국의 해고 관련 국가 규제도 OECD 국가 평균인 3개보다 많은 4개 조항이 있었다. 한경연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실질적 해고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23.3%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시 노조 합의’ 등의 추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글로벌 기업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등으로 선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비용 및 규제, 노동 경직성으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 해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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