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제2 朴·金 막자"...인사청문회법 손보기 나선 한국당

정용기 등 개정안 발의 줄이어

청문보고서 미채택 땐 숙려기간

허위진술·자료 미제출 처벌 담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청와대 앞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청와대 앞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공식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또 다른 임명 강행을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 입법’인 셈이다. 특히 박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자료 부실 제출 및 미제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와대의 장관 임명 발표 이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두 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충분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0일 이내에 모든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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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영선 청문회’를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발의됐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지지부진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0여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조만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17년 내놓은 해당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이원화해 과도한 인격모독과 사생활 침해를 지양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8일 “현 제도 하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할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쓸 수 없으니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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