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스트롬 EU 집행위원 "韓, ILO 협약 조속 비준해야… 분쟁해결 절차 회부시 평판 큰 손상"

한-EU 무역위원회 후 기자간담회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재차 촉구

전문가 패널 회부 특별한 데드라인 없으나

정부·국회 등 접촉 후 넘길지 여부 결정

세실리아 말스트롬(가운데)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세실리아 말스트롬(가운데)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ILO의 원칙을 준수하고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이 문제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국가적 평판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EU 무역위원회를 진행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역위원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고 노동법도 ILO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ILO는 한국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단 점, 노동법이 ILO 원칙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노조·경영계가 모두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U와의 FTA 조항에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U는 이날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확실한 조치가 나오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양측에 구속력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냈다. 이어 경영계의 요구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팽팽해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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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전문가 패널로 회부하기 위해 특별히 마감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면담한 후 관련 정보를 취합해 전문가 패널로 넘길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 등과 만난 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EU 역시 전문가 패널 소집을 비롯한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FTA에서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국가의 평판에는 큰 손상이 간다”며 “이건 피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한국이 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협약 만드는데 기여한 만큼 신뢰 측면에서 비준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준호·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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