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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공정거래 신간 펴낸 백광현 변호사

'카카오 선물하기 유효기간 연장' '택배 배송 지연시 배상' 등 공정거래법, 공정위 역할로 변화

"공정거래법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영향 미쳐"




‘영화관 팝콘은 비싸도 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영화관 팝콘이 비싸도 된다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이 담긴 신간을 내놨다. 과거엔 영화관 내 외부음식 반입이 불가능했지만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화관 팝콘이 비싸면 밖에서 사오면 된다는 이야기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시그널과 만난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라고 하면 기업들만 관심을 가지는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중 많은 부분이 공정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신간 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가서 렌트카 반환하면서 기름 남았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공정위의 역할에 따라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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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간은 공정위 정책분야 별 경쟁정책 이야기, 소비자정책 이야기, 기업정책이야기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경쟁정책 분야엔 유흥업소에서 항상 같은 양주만 권한 이유 등 일생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궁금했지만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담겼으며 소비자정책 이야기엔 가격 올리고 ‘1+1’ 행사를 한 기업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인지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있다. 특히 마지막 참고자료에 공정거래 분야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누구나 쉽게 공정거래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책을 통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 공정거래 이슈를 설명해 (공정거래 분야가) 단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쉽게 다가가면서 친근한 분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변호사는 미국 공정위(FTC)에서 연수를 마친 베테랑 변호사로 가맹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본사·가맹점간 분쟁을 사례별로 풀어낸 ‘같이 살자 가맹사업’이란 책을 펴낸 바 있다. 최근엔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구성원으로 외식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규제 동향 등을 강의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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