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에 대해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연착륙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시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단속 전담부서를 만들어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서두르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겼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6개월 확대 방침에 맞춰 인력 운용에 들어간 기업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완충 역할을 할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감독 전담부서까지 따로 생겼으니 기업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현장에서는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등의 위반신고 남발과 고용부 전담부서의 실적 채우기식 단속을 걱정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안 된 사정을 감안해 집중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노조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 현실을 고려한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옥죄는 처벌 위주의 감독은 지양해야 한다. 국회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