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주52시간제 보완은 않고 단속부터 나서나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정책단은 현재 고용부의 국별로 나뉘어 있는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특히 임금근로시간과는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업들이 잘 지키는지를 관리 감독한다고 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고용부는 주52시간제 연착륙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시간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단속 전담부서를 만들어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서두르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겼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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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6개월 확대 방침에 맞춰 인력 운용에 들어간 기업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완충 역할을 할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감독 전담부서까지 따로 생겼으니 기업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현장에서는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등의 위반신고 남발과 고용부 전담부서의 실적 채우기식 단속을 걱정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안 된 사정을 감안해 집중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노조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 현실을 고려한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옥죄는 처벌 위주의 감독은 지양해야 한다. 국회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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