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금감원, 제재심 받는 금융사 소명기회 확 늘린다

운영평가·대심제 개선방향 내놔

조치안 열람기간 3일→5일로 확대

파장 큰 안건, 협회 등에 진술기회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금융사가 조치안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제재심이 열리기 3일 전부터에서 5일 전부터로 확대하고 중요한 조치안건에 대해서는 금융협회 등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제재심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무리한 제재를 추진하며 업계 반발이 커진 것을 의식해 의견수렴 절차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대심제) 시행 1년의 운영 평가 및 향후 보완·개선방향’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제재심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에 관해 심의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 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재심에서 기존 순차진술제 대신 대심제를 시행했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시행 1년간 진술 안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2.5시간으로 증가했으며 진술 안건당 참석자 수도 2.7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제제심 대상 금융사 사이에서 진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이날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놓았다. 상반기 중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치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원할 경우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제재 대상 금융사 소명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시행세칙에 명문화하고 대상 금융사에는 제재심의 개최 일자나 심의 결과를 더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사에 대한 무리한 제재를 추진하다 결국 제재 수위를 낮추며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커져 가는 업계 반발을 의식해 의견수렴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프랭클린템플턴·자베즈 등 금융사에 대한 자체 중징계 의견을 냈다가 전문가의 비판과 업계 반발로 제재심에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