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임대주택 92가구 무상제공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무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LH에서 보유한 강릉시와 동해시 임대주택 92가구를 이재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LH는 임대보증금 면제와 더불어 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 월 임대료의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이재민은 이에 따라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대상이며 2년간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LH는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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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이재민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재민들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보증금 지원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전세임대주택 역시 LH와 지자체에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그밖에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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