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단에서 법률구조를 해왔던 공익법무관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던 출연금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65세 정년과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기존의 소속변호사 체제만으로는 급변하는 외부에서 효율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변호사노동조합과 협의해 임기제 변호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노동조합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임기제 변호사 채용 시 정규직 변호사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 사이의 갈등이 있어, 정책 추진에 있어 다시는 직렬 간 갈등이 악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설립된 변호사노동조합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다고 정책추진의 어려움을 공개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형사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도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중요한 시점에서, 일선 법률구조 현장을 책임지는 공단 소속변호사들이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연가 등을 이용해 집단행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공단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소속변호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에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앞으로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률구조업무가 파행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