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연금액 지급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삼성생명 측에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으므로 약관에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일단은 삼성생명이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가입자들은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