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탄력근로·최저임금'도 진전 없는데...ILO협약까지 떠안게된 국회 환노위

경사노위, 노사간 의견차 못좁혀

'비준 논의' 국회로 공 넘어올 듯

노동법 개정 올스톱 뇌관 될수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존중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존중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한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등장했다. 노사는 물론이고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문제인 탓에 해당 논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올스톱’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법상 해고자, 실업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제한돼 우리나라는 4개의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올여름까지 협약을 비준해달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국회의 부담이 가중됐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경사노위 제도·관행개선위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의 논의 경과만 정리해 국회로 안건을 넘기는 절차를 밟는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로 안건이 넘어오면 합의는 더 어려워진다. ILO 핵심협약에 담긴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 문제도 국회에 와서 진전이 없는데 하물며 경사노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ILO 핵심협약은 오죽하겠느냐”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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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합법화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각 당은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교조 합법화를 합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도 문제다. 해당 협약이 비준되면 고위공무원이 기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쟁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처리가 시급한 현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말로 주52시간 근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문제부터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4월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는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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